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들 의견만 반영해 일부를
탈락시킬 수 있어 우려 목소리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청주대학교 총동문회가 이달 말 차기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회장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선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청주대 총동문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29대 임원(회장, 감사)선출의 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9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까지 회장과 감사 후보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후보 등록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2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등록된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한 뒤 총회에 추천, 29일 정기총회에서 동문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부 회장 후보를 상임이사회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 후보가 2인 이상 복수인 경우 총회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회 차원에서 후보를 걸러 단수 후보를 추천해 총회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만 한다는 것이다.

29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복수의 후보에 대해 총회를 통한 경선을 치를 경우 자칫 과열로 인한 반목과 동문회 분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동문회의 화합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통해 단수를 추천하는 것이고 그동안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체 동문의 뜻이 아닌 일부 상임이사들만의 뜻으로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동문회장 후보 자격이 명시돼 있는 만큼 상임이사회에서는 해당 후보가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만 판단하고 최종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동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동문회 임원선거 규정에 따른 총동문회장 후보 자격기준은 △청주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정회원인 자 △훌륭한 인격과 덕망이 있고 총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모교의 발전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거나 공헌할 수 있는 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다.

한 동문회원은 "지난 28대 회장 선거 당시에도 2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한 명이 탈락해 정기총회에는 한 명만 추천됐다"며 "투표권을 가진 총동문회원들 전체의 뜻이 아닌 상임이사들의 뜻에 의해 회장 입후보자가 제대로된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입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상임이사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여부만 판단하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회장 선출에 대한 결정은 동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동문회장 선거는 정치적인 다른 선거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문들의 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회장 후보가 복수로 등록할 경우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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