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 땅 주인들에 대한 보상이 44년 만에 이뤄진다.

1974년 청주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사에 나섰지만 기부채납은 거의 없었고 보상 역시 일부에 한해 이뤄졌다.

도로개설공사는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취로시켜 공사를 진행, 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발전에 협조하는 뜻으로 도로축조에 편입되는 용지는 기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다는 목적이었다.

삼일공원~어린이회관에 이르는 2차선 4.8km 거리의 공사구간 중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총 71필지 4만4480.6㎡로 산림개간과 지상임목 벌채에 관한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보상을 통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당시 보상된 토지는 12필지 5347㎡에 불과했으며 이 보상금 지급도 공사완료 후 지급됐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중 보상신청이 접수된 토지 14필지 1만1907.5㎡는 보상을 완료했고 13필지 8236㎡는 추가 보상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6필지 7963㎡는 소유자와 협의 등을 통해 시로 소유권을 찾아올 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보상 토지는 순차적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당시 기부채납 및 기공승낙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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