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군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족 기준 147만3000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등에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영아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기능의 현저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추가·확대했다.

지원은 기저귀(월6만4000원)와 조제분유(8만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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