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소방서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러나 진천군 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40%대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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