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진원지' 소옥천 대상
'퇴비쿠폰제' 국내 첫 도입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전·충청권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임시조직(T/F)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대의 연구를 통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 중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이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72%나 유입됨을 확인했다.

이어, 정밀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유역 곳곳을 돌며 방치된 가축분뇨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오염원을 조사함으로써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됐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최대 오염원인 방치된 축분을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퇴비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축분뇨를 전량수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에게는 퇴비교환 쿠폰을 지급해 '유역 협치'를 통한 공영구현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소옥천 오염관리대책은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면서 "소옥천에서 정립한 중소유역 협치의 본보기(모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주요 오염지류·지천에 대해 지역 협치에 기반을 둔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