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민정수석비서관이 개헌안을 주제별로 국민에게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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