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명 적발… 단속 나서

▲ 지난 14일 영동군 양강면 금강에서 압수한 불법 채취 다슬기와 다슬기가 담긴 포대.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지역 금강유역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양강면 구강·청남리 금강에서 배 2대로 폭 5m가량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다슬기를 잡던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1개와 불법 채취한 다슬기 334㎏을 압수했다.

군은 A씨를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무허가 패류 채취 어업)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철분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냉동이나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국산 다슬기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잡힌 국산 다슬기는 중간 상인을 통해 1㎏당 1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물을 이용해 대량 채취할 경우 하룻밤에 수 백만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어민은 "특수제작된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 2∼3시간에 족히 10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이 달부터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불법 어업 행위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불법 다슬기 채취가 야간에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불법 어업 의심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 적발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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