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 17일 아산시 둔포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반경 3㎞ 내에 해당하는 성환읍 왕림리 소재 산란중추농장 닭 10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시에 따르면 AI가 발병한 아산시 산란계 농장 인근 3㎞내에 위치한 천안지역 양계농가는 발생농가에서 1.4㎞ 떨어진 D농장(산란중추 10만마리)와 W농장(육계 6만마리) 등 모두 16만 마리로 이 가운데 D농장 10만수는 지난 18일 열처리방식인 랜더링처리를 완료했다.

W농장의 육계 6만 마리는 출하일수(30일령)에 해당하는 오는 22일 도계장에 출하해 살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2회 임상증상 안전키트를 활용해 발령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2일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 비용과 보상비용 등 1억50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밝혔다.

시는 아산지역 발생농장 분뇨 반입업체 폐쇄조치 및 긴급소독을 실시하고, 10㎞ 이내 51개 농장에 사육하는 126만5000천 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아산 접경지 일대 방제차량 7대를 투입해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