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A씨(28)와 B씨(37)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충북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총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해외에서 구입한 카드복제 리더기와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카드정보만을 수집한 뒤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카드 한 장을 복사하는데 1초 가량이면 충분했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은 그대로 뒀다. 

복제 카드로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13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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