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법규 검토 뒤 최종 결정… 2∼3개월 후부터 정상 사용 가능할 듯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 중원대가 인·허가 절차 등을 받지 않고 신축해 논란을 빚은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중원대가 2015년 신축한 기숙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 53억7500만원을 지난 19일 모두 납부했다.

중원대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기숙사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군의 행정적 절차 등이 모두 끝나는 2∼3개월 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정화조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한 뒤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을 거쳐 양성화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중원대는 지난 2015년 기숙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군으로부터 사용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던 중 지난 1월 취하했다.

군과 중원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학생 편의 제공과 학내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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