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가구 지원… 주민 설명회 개최
단독의 경우 최대 2억 저리 융자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336만원 보조

[금산=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금산군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새봄을 맞아 본격 추진된다.

군은 21일 금산 다락원에서 2018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예정자 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설명회가 끝난 뒤 주민들의 궁금 사항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 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감면의 세제 지원을 받고 대상자 모두에게는 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붕이 슬레이트인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336만원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도 받게 된다.

주택 개량 사업은 사업 신청자의 여건에 맞춰 진행되며, 올해 사업 물량은 120동으로 총 84억원(농협 자금)의 예산이 들어간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93동, 주택 지붕 개량 350동, 주택 개량 120동, 빈집정비 100동, 저소득층 집수리 93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 1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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