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14건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을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