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발의할 개헌안은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를 담았다. 또 헌법에 명시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 부인, 감사원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또 국무총리에 대해 헌행헌법 86조 2항 중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부분도 삭제해 권한을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지난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한 것을 13년만에 더 낮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마지막 부분 권력구조 부분에 따르면 비례투표제도 도입된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정당의 합산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 비율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재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며, 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조항 등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 핵심은 1연임 4년제 대통령제 유지를 택했다.

야당에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데 대응해 조 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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