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폭로자 "2010년부터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사실 얘기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68)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 폭로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22일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미투 폭로자 A씨는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거듭 우 후보의 성추행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우 후보측은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미투 폭로자 A씨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 후보는 “(A씨는)지방선거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과 개인적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는 “(A씨는)미투운동을 빙자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시간을 끌면서 저의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어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 후보는 “저는 미투를 가장한 악의적 음해의 가혹한 피해자”라며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13년전 우 후보의 성추행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 후보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A씨는 “2010년경에는 가족한테, 작년 7월 말에는 외삼촌과 동료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지금 선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간 계속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고, 이제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 겨우 미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성추행 피해 당시의 그 장면하고 느꼈던 감정, 또 가해자의 목소리하고 말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며 “가해자가 진솔하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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