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앞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수익사업의 범위에 자산의 개발,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적십자사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대한적십자사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 수준에 준하는 관리와 활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수익사업의 효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개정안에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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