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해외 공급자 신용평가 등 분쟁예방 위한 제도 설명

[대전=장중식 기자]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급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업체 관계자 350여명을 초청, 외자구매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절차가 복잡하고 나라별 거래 관행이 달라 분쟁,  등이 존재하는 외자구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달청은 입찰·계약 절차, 해외공급자의 신용평가 등 외자구매 주요제도와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방안 등을 안내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외자 입찰무효 원인의 대부분(80.7%)을 차지하고 있는 입찰통화 위반과 공급자증명서 제출 오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노배성 해외물자과장은 "외자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구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설명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