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자활기업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물론, 청년고용 우수기업이 공공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을,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했다.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근로관계 법령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기업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혜택 기업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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