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판결 따른
중형 확정 때 확률 높아
특활비 재판 재차 구속
파기환송 등 변수 많아
현재로선 시기 불명확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청주여자교도소 이감행(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난 4일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동반 수감도 관심 사항이다. 

공범관계로 얽혀 있는 이들이 청주여자교도소에 동반 수감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중형 선고가 선행돼야 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붙는다. 

하지만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서 한해서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만간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 진행 상황으로 볼 때 3건의 사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라는 점에서 설사 감경 효과를 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인 병합이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죗값을 크게 덜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상고심에서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종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상황을 가정해 그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법으로 정해진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기간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4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별개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항소심은 이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1심과 같이 궐석재판이 이어질 경우에는 항소심 선고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 기간 역시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재판 과정에서 재차 구속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재판은 더 늘어진다.

대법원 재판에서 일부 유·무죄가 파기환송되면 파기 환송 재판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1989년 10월 문을 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일반적으로 장기수들이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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