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김락호기자]  충북 옥천군에서 생산판매되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옥천푸드 인증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옥천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단계 이하 유통과정을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농식품 등을 말한다. 군은 곡류·과실류·채소류 등 130여종의 농산물과 육류·알류 등 10여종의 축산물, 반찬류·장류·잼류 등 120여 종의 가공품을 옥천푸드 인증대상 3대 품목으로 정해 놨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경우 제초제는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불검출), 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허용 가능한 잔류농약 기준 이하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이 필수, 가공품은 원부재료 50% 이상을 옥천푸드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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