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

[홍순철 충북주민자치회장]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에서 17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감의 중요한 위치를 이해해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육감에 대해 얼마나 알고 뽑는지 생각해보았다. 필자 또한 그간 오락가락 하는 교육정책과 서로 미루는 보육정책을 겪으며 마음 고생 많은 학부모들을 겪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교육정책을 고대하는 유권자의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제대로 알고 뽑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으로 차관급 지방정무직으로 보하며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 말 그대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지닌 자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력이 강하다보니 우리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데 막상 교육감의 성향, 주요정책, 공약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그의 출신과 교육자적 인품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채, 그저 어느 정당이려니 하고 말 그대로 잘 알지 못하고 대충 뽑거나 아예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권자들의 무심함이 결국은 무책임한 교육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교육감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뽑는지 그 선례를 찾아보아도 알 수 있듯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을 보자면 1992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1992년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6년까지 학교운영위원외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이루러지다가 2007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보자면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비정당인으로 특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에서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교원인사 이동, 학교 인허가권, 예산편성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교육감이 일반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는 낮아도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잘 행사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정책에는 올바른 교육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정치적 이념이나 욕심으로 정치성향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란다. 교육의 질이 곧 우리 자치 지역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 본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교육감의 정책과 능력이 곧 우리 지역의 수준이 됨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인품, 추진력, 전문성, 행정력 등 그 자질을 면밀히 살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교육감의 선출로 우리 지역의 교육이 미래지향적 가치로 가득차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