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나 선거구민과 자신의 정책 · 공약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여 SNS나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공직선거법 59조3호·60조 참조)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 · 현판 ·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할 수 있나요.

A. 수량·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애드벌룬을 이용해 설치·게시할 수 없지만,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할 수 있습니다.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및 61조 6항 참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