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련 사회복지사

[정혜련 사회복지사] 4월 6일 오전 삼성증권의 한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주를 지급하는 컴퓨터 입력을 했고, 배당금 28억 1000만원 대신 28억 1000주가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삼성증권이 배당착오를 알게 된 지 10분도 안된 상태에서 직원 16명이주식 약 501만주를 매도하였다. 이로 인해 한 때 주가가 11%나 폭락하여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

 현재 삼성측은 '단순한 사고'로 사장명의 사과문을 냈다. 매도한 16명은 모두 정직원으로 대기발령 후 내부문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식을 모르는 일반국민입장에서도 이 사태는 참으로 의문투성이다. 첫째,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은 영업거래일 이틀 후에 들어오는데, 자기수중에 들어오지 않을 주식을 왜 팔았을까?

 둘째, 이러한 허매도가 만약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다면, 또 알아채지 못했을 것 아닌가? 셋째, 주식 총 발행량이 정해져있다는 전제가 무너진 이 사건이 과연 단순사고였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금융 감독원도 밝혔듯이 대량의 주식 허매도는 현행법상 공매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주식은 건전한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제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이번 사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며,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는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매출이 좋고, 기대가 되는 주식이라도, 단시간에 급격하게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여, 여유가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손절매를 하여 손해를 보기 싶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와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올라와 있으며 4월 9일 현재 약 18만 3천 8백명이 서명하였다. 종료일 27일 남은 상태에서 청와대 의무답변인 20만 명에 육박했다.

 삼성증권 사태는 분명 공매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동안 대량의 공매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던 개인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공매도를 악용한 주가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건강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길 원한다면, 이는 경제 분야 종사자들의 분명한 경제정의에 대한 의식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민 모두가 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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