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강환경청에 건의


[옥천=김락호기자]  충북 옥천군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받는 마을을 확대해 줄 것을 금강유역환경청 측에 건의했다.


옥천군은 지난 9일 김영만 군수가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강수계법 개선 요구사항을 건의했고 상부(환경부)에 적극 보고 및 검토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에서 현 금강수계법이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다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4가지다. 그 중 하나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댐 상류지역 마을에 배분되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이다.


현행 금강수계법은 같은 상류지역이더라도 특별대책 Ⅰ·Ⅱ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 223개 마을 중 청산면, 안내 오덕, 청성 능월·도장의 총 25개 마을이, 면적으로는 전체 537.13㎢ 중 16.3%인 87.31㎢가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포함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대책지역 내 관계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 받는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지역 수질 보전과 지역발전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지원사업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풀고, 면적과 인구수에 따른 사업비 배분 기준을 현행 한강수계법에 준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옥천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대청호에 따른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에 속하며 각종 이용과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군 전체가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금강수계법이 적극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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