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10일부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조건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에 첫 모집공고를 실시한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 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 공고는 기존 조건이 근로자에 비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업의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적립금액이 조정됐다. 충북도와 증평군은 기존과 같이 월 15만원씩을 부담한다. 특히 적립금 운영방식 일부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해 근로자는 공제가입일 이후 5년이 되는 만기 시점에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6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속과 결혼 조건 모두 달성한 경우에는 4800만원과 별도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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