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 참조)
Q.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선거인단 모집기간 중 거리에 벽보를 붙이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 등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명칭이 표시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90조 참조)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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