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가축사육조례 악용"
군 "행정 절차상 문제없어"

▲ 괴산군청 앞 마당에서 광진리마을 주민 50여명이 축사 허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괴산=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 광진리마을 주민 50여명은 군청 앞 마당에서 축사 허가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마을 주민과 아무런 동의없이 마을입구에 축사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군이 기업형 혐오시설의 축사를 허가했다 ”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광진리 마을에는 약 1700평 규모의 우사 신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에 들어갈 계획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며 “어떠한 경우에도 축사 허가가 철회 될때까지 집회를 이어 가겠다 ”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괴산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상에는 5가구 이상인 마을 300m 이상의 거리는 허가가 가능하기에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주민 A씨는 “가축사육조례의 허점을 악용해 축사가 잇따라 들어설 수 있다”며 조례 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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