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 약 8900건 확인 정비건수 12만건
수거보상제 통해 수거량 약 66만건 달해
市, 과태료 처분 강화·종합 정비계획안 마련

[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담당과를 신설하고 불법 현수막 제거 등 정비에 팔 걷었다.

이춘희 시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 개발로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며 "올해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시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은 것을 계기로 담당과를 신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약 8,900건이 확인됐고,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업무를 이관 받은 신도시는 3월 16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은 편이다.

이에 세종시는 대대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먼저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 광고물은 허가·신고 등 양성화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해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은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합동정비를 벌이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한다.

이 밖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이춘희 시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 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시행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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