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시설 적정 운영 실태 점검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증가로 발전소와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 시와 운영 중으로 나눠 사업장의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황사철을 맞아 주로 발전소, 토석채취 사업장, 대규모 도시개발공사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30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협의기준 준수 여부,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시스템) 및 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망, 살수시설 등)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지 등 이행조치명령 처분이 이뤄지며,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진 금강유역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충청권 시민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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