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개월 만에 일정 확정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만을 남겨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사진)의 정치적 명운이 오는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 지난 1월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지난달 26일 나 군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이 인권침해나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고심 심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전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