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해야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 최근 1년간의 활동을 마쳤다.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특위 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실업난에 허덕이는 인력들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지난 해 7월 발족한 기구. 투자활성화 소위원회와 일자리 창출 소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했다. 지난 1년간 일자리창출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기업활동을 육성하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3가지 법안의 개정을 과제로 꼽았다. 하나는 음식 및 숙박업 등 간이사업자에게만 신용카드 공제율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모든 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해주는 부가가 치세법 개정안. 또 하나는 노후화 된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정비사업의 결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근을 50%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안이다. 나머지 하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이다. 홍 의원은 이 세가지 법안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반자 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이 피부와 느낄 수 있는 법안 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어경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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