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소속… 법리 검토 착수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불법 선거운동으로 낙마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김재형 대법관(53·사법연수원 18기)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권 의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김재형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 재학 중인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재직하다가 1995년 서울대 법학교수로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 관련 강의를 했으며, 지난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권 의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과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모두 형량은 동일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원심과 다소 다르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3부에 속한 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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