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다음달 9일까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적령기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및 기업 근속 시 목돈 마련을, 기업에는 우수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으로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4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군은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의 참여를 위해 각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늘렸다. 


기업부담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참여기업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의 경우 기존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 본인부담액(1800만원)만 수령 가능했지만, 미혼일 경우라도 5년간 근속이면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진천군 행정지원과(☏043-539-3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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