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원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6월 도의회 임시회 통과 목표로 모든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역량 강화, 자립기반 조성 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라는 비전과 '소통으로 자치역량 강화', '공감으로 신뢰역량 강화', '협력으로 복지역량  강화' 등 세 가지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동감 있는 마을공동체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등의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이날 갖고 제안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검토에 들어간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의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할 '충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도 이달 말까지 구성한다.

이달 말부터는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도 실시한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10인 이상의 모임 단체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유형은 공동육아, 다문화, 경제, 교육, 안전, 환경, 문화예술 등으로 1곳당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와관련 18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컨설팅단을 구성해 단계별로 컨설팅 할 방침이다.

이두표 도 행정국장은 "주민 스스로 현안문제 등 공동체 의제를 설정하고 직접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공동체 복원과 주민행복 달성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등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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