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기후이다. 이러한 좋은 기후조건은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인구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바퀴달린 신발을 착용하는 어린이를 급속하게 증가하게 하고 있다. 바퀴달린 운동화는 뇌진탕, 치아손상, 손목골절 등 넘어지거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발 밑창에 바퀴가 달린 운동화를 힐리스(Heelys)라고 한다. 힐리스를 신는 어린이의 절반가량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타다가 중심을 잃어 다친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어린이가 있었다.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힐리스를 신고 다니는 어린이도 많았다. 반면 힐리스를 신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힐리스로 사고로 인한 해당기관에 접수도 이맘때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주차장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장구 착용대상이 아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힐리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부처에서는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 표시사항 등이 누락된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힐리스를 착용할 경우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이 불규칙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는 삼가 하여야 한다. 비가 오거나 물기 있는 장소에서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골목길, 주차장입구, 내리막길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보행일 때에는 바퀴를 분리하거거나 신발 바닥 안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힐리스 이용자가 대다수가 어린이인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바퀴 달린 운동화의 착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바퀴 달린 신발의 착용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지도 하여야 한다. 힐리스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힐리스를 단순한 운동화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어린이들의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빠른 개선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힐리스를 신는 어린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힐리스에 의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힐리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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