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기자] 청양경찰서는 결혼 이주여성이 언어 소통 및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들의 권익증진 및 한국사회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중이다.

이번달17일 청양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수강 신청한 결혼이주여성 15명 (베트남 12명, 필리핀2명, 라오스1명)에게 학과시험교재와 학용품 세트를 전달하며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개강했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이번달17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매주 화, 수 5주 2시간씩 총 20시간을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외사경찰관이 학과시험 강의를 진행 후,다음달 15일예산 운전면허 시험장 출장 학과시험을 교육장에서 실시 할 예정으로 작년 23명이 응시하여 13명이 합격하였다.

청양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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