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이 신설됐습니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48조 3항 3호 및 256조 5항 1호 참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공직선거법 82조의2 및 261조 3항 3의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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