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지역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의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단독, 공동)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 총세대수 만큼 설치해야 하며 1세대는 주계량기를 사용해야 해 높은 기본요금을 내야했다. 일부 주택에서는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 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운용 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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