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조, 업체 갑질 폭로
"원치 않는 콜 강제로 요구
수수료·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으로 폭리 취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업체의 노동 착취와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청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횡포를 폭로했다.

민주노총 전국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주의 한 대리운전업체는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회사가 요구하는 4건의 '콜(대리운전 호출)'을 수행하지 않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다음 날 배차 시 불이익을 준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요구하는 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런 콜을 '숙제'라고 부른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동 경로의 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면 숙제 검사를 받듯이 콜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업체의 갑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업체가 기사 1명 당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6만∼7만원 수준인데, 회사는 기사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최근 업체들이 기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사실상 인상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가 기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기존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비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를 업체에 납부한다고 한다. 

대리운전요금이 이를 넘으면 요금의 15∼20%를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리운전기사가 1만원의 대리운전비를 받는다면 이 가운데 3000원은 업체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업체들은 월 1만5000원의 대리운전 콜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챙긴다"며 "이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쪼개 공급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불가피하게 3∼4개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두 콜만 더 받으면 아이들을 원하는 학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굴욕을 참고 있지만 콜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한 달 1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충북지부는 이런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항의하는 노동자결의대회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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