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술에 취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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