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충북경찰청 수사1계장

[이규성 충북경찰청 수사1계장]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각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추진된 '수사구조개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로 개선되길 바란다.

 '수사(搜査)'란 형사사건에 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개혁(改革)'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를 새롭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걸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직접수사권(수사개시·진행·종결권)을 갖고 있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도 참여하며, 심지어는 재판 이후 형 집행권한까지 갖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는, 말 그대로 수사-기소-재판-형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절대강자의 위치에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수사개시 및 진행권만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이 경기에서 선수, 코치, 감독, 심판, 해설가, 구단주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이 경기가 공정한 경기가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하게 경찰과 검찰, 기관간의 권한 나누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경찰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를,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소에 집중하는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보유(소유)효과란 용어가 있다. 일단 어떤 물건이나 상태(지위, 권리 등)를 보유(소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넘어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를 생각해보면 쉽다. 사려는 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만 팔려는 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는 뭔가 더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태어나게 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을 추구할 경우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존재 가치는 국민을 위함이다. 수사구조개혁의 기준이자 시작이고 종착지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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