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한국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그 동안 한국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여를 꺼려 직지가 국내에서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었다.


직지는 고려 말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직지는 1886년 초대 주한공사로 부임한 프랑스의 콜랭 드 블랑시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국내에서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수집된 직지는 플랑시의 다른 소장품들과 함께 1911년 파리 경매장에 나왔고,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에게 단돈 180프랑에 팔렸다.


1952년 베베르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직지는 도서번호 109번, 기증번호 9832번를 부여 받아 동양 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어서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은 없지만 프랑스 측은 국내 전시 이후 압류·몰수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측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취지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공익 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직지를 대여할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현재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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