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석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직업건강부 부장

[오기석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직업건강부 부장]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꽃잎이 휘날리는 봄철에도 산업현장 곳곳에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질식재해는 3~5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번 호흡하는 순간,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식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보건공단에서 질식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식재해는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밀폐공간 속 유기물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유해가스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13 ~ '17년) 발생한 질식재해 107건을 분석한 결과, 봄철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전체의 3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그 원인을 동절기가 끝난 뒤 많아지는 유지보수 작업량과 기온 상승에 따른 밀폐 공간 속 유해가스 발생으로 파악했다. 대부분의 질식재해는 맨홀,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장 등에서 발생했다.

 질식재해가 위험한 이유는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들이키는 순간 쓰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의 호흡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사람을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각종가스 때문인데, 특히 양돈농장이나 오폐수처리장 등처럼 분뇨가 부패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H2S)'는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더욱 특이한 점은 질식사고 현장에는 대부분 다수의 재해자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앞선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쓰러지니, 다음 사람이 이를 구하려다가 쓰러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10년 전 제주도에서 5명이 연달아 목숨을 잃은 것도 이러한 경위였다.

 산소결핍 규제기준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산소 18% 이하', 미국 '19.5% 이하', 캐나다 '18.5% 이하'이다. 영국과 호주는 '산소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또는 '밀폐 또는 위험장소'로 규정해 보다 엄격하게 질식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산소 소모현상이 빠르게 일어날까? 우선 유기물이 침적된 밀폐공간인 지하 맨홀이나 분뇨탱크, 폐수 또는 하수처리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습도와 온도, 유기물의 영양분 등으로 미생물의 번식이 쉽기 때문인데, 이러한 미생물의 증식으로 소모되는 산소 소비량은 온도 및 습도, 영양분(유기물)의 조건에 따라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동 예방수칙은 원청업체, 협력업체 및 근로자 3자 모두가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보건기준을 준수하며, 밀폐공간평가·출입금지 표시·출입(작업) 허가제를 이행하는 3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작업 전(휴식 후)과 중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하여야 하며, 구조 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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