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충주시의회 결산
규칙 개정해 사전심의 무력화
전국 광역·기초의회 중 유일
1인 경비 250만원으로 25%↑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7대 충주시의회는 사전심의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을 입맛대로 고쳐 국외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조항 바꿔… 전국 유일
시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10명 이하의 의원이 6가지 유형의 국외여행을 갈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게 만들었다.

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강제 조항이던 '설치 운영한다'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꿨다.

관광성 외유를 막고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지역사회 각계 인사로부터 검증받는 사전심의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이전 규칙은 외국 정부의 초청 등 사실상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국외여행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면제했었다.

이런 충주시의회의 국외여행 규칙은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전국 23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허술한 수준이다.

충주시의회는 233개 지방의회 규칙 중 가장 많은 공무상 국외여행 유형을 두고 있다.

외국정부 초청, 국제회의, 자매결연, 의장의 명 등 4개 유형은 전국 공통 유형이고, 여기에 시장의 요청, 자체 계획에 따른 전체 또는 상임위별 연수, 의원 관심분야 맞춤형 연수 등을 추가해 모두 7개 유형이다.
이 중 의장의 명에 의한 국외여행을 제외하곤 10명 이하로만 여행계획을 세우면 사전심사가 필요없고, 실제로 규칙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은 검증 필요가 없는 4개 유형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면제하고, 10여개 의회는 아예 면제조항을 두지 않는 등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다.

◇1인당 200만원→250만원 증액
시의회는 앞서 6대 때도 의원 4명 이하로 출국하면 아예 사전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고치고, 국외여행을 대폭 늘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입법권을 쥔 의원들이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할 자신과 관련된 입법에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대 충주시의회는 총 8번의 국외여행에 연인원 61명(의원 1인당 3.2회)이 참여했고, 관련 예산은 총 1억 8050만 원이었다.

의원 1인당 연간 200만 원이던 국외여행 여비는 7대 들어 250만 원으로 2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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