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정세윤 변호사]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017년 2월 26명의 헌법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대한변협 개헌특위')를 발족했고,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최근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협 개헌특위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주권국가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총 4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요 사항으로 선정한 9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대한변협 개헌특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 조항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모성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유급 휴가와 차별금지를 특별히 보장하였다.

 ②사법 부문에서는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법관후보 제청기구로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를 신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호선제를 도입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삭제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③정부 구성 및 헌법 기관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는 책임장관제 조항을 신설하고, 무임소 국무위원의 상설화를 위하여 국무위원 중 3인 이상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④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응답 회원의 38%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을 선호했고, 36%는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었다. 6%인 의원내각제와 4%인 이원정부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87년 헌법 이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주권의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변협 개헌특위의 연구와 설문조사 및 그에 따른 개헌안이 이번 개헌안 마련에 참고가 되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모두 공약하였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번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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