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석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직업건강부 부장

[오기석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직업건강부 부장]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암거, 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 작업 시에는 질식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예방책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한다. ②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한다. ③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한다.

 둘째, 감시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 위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기를 준수하는 것이다. 환기는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밀폐공간작업에서 중요한 안전작업 수단이다. 밀폐 공간에서 환기를 할 경우에는 급기와 배기 중 효율이 높은 급기를 해야 하고, 작업 중에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 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급기방법을 채택하였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 시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 후 출입금지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①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밀폐공간에 쓰러진 작업자를 목격할 경우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구조대(119)나 회사내 안전 보건관리팀에 연락한다. 쓰러진 작업자를 구조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호흡과 맥박여부를 확인하여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재해자 구조는 사전에 충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서는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관리주체의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위험등급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 분류하여 기술지원, 자료제공, 교육지원 및 무상으로 예방장비를 대여하여 질식재해 Zero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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