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 소속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
A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후보자 ○○○'으로 표기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 명함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나 하트 모양 또는 접지 형태 등으로 제작할 수 있나.
A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격 범위 이내라면 할 수 있다. 길이 9㎝, 너비 5㎝의 규격 범위 이내에서 모양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접지 형태의 경우 완전히 펼쳤을 때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 1항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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