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두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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