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두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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