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근로자의 날을 선두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5월은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 많은 축제를 개최한다. 그야말로 전국은 행사의 달이다. 행사장과 주변은 폭죽과 도로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운영하던 행사는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폐지하게 하였다. 청원생명축제, 보은대추축제, 밀양아리랑축제 등 그 지역특색을 가장 알릴 수 있게 행사를 운영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사는 없앴다.

 그리하여 행사는 무분별한 과거보다 안전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의 규모는 커지고 지역특색을 잘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엑스포, 아시아경기대회, 각종세계선수권대회, 각 대학축제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3천 건 이상이다. 그 비용도 수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행사운영에 관한한 전문적인 인원과 장비를 갖춘 행사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국가품격이 높아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사장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특성으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시설물이 야외에 설치된 경우 등 여러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안전을 위해 대비하여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모든 행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비용은 매우적다. 비용문제로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행사 선진국은 행사비용 전체의 10∼20%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행사장 안전을 위하여 치안당국에서 안전요원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낭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 있는 적정한 안전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에 지장을 준다. 적은 인건비의 배정은 안전관련 무자격자인 병역미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배치하게 하여 안전을 불안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행사장은 집중을 위한 영상과 조명, 음향의 제한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혼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아 혼잡이 더하다. 따라서 축제 행사 관계자는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해, 입장객의 충돌이나 압사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관련법규에서는 이러한 행사장의 질서유지 방범 등을 위하여 경비원을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사장에 임시로 개설된 천막으로 된 식당은 냉동시설 및 급수 등 위생환경이 좋지 못해 식중독예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떴다방 포장마차, 노점상이 문제이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또한 상한음식을 섭취하여 이상이 발병하였을 때 보험 등 어떠한 보상대책도 없다. 단속기관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음식물에 의한 배탈이나 식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행사장에는 노점상이 많아야 행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행사주관자가 없어야 한다. 안전은 곧 행사의 성공에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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