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행정학 박사

[김태우 행정학 박사]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생명의 존엄성은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급속한 산업발전에 초점을 두면서 소홀해왔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적인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2022년까지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했다. 그 동안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형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사건을 강하게 관리하는 대증요법식 감독, 낙수효과 정책에 편승한 대규모 사업장위주의 재해예방정책,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업 추진,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제 및 산재 은폐 등을 비판해 왔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문제는 단기적 성과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고 산재에 대한 불명확한 사업주의 책임소재, 소규모 사업장인 하청업체로의 아웃소싱 확대와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전가, 산재은폐 및 형식적인 안전교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의 총 재해자수는 8만9848명으로써 2016년 대비 808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재의 경제적 손실비용은 주로 하인리히의 직접손실비용과 간접손실비용의 1:4 법칙을 사용한다. 직접손실비용은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장하는 비용이며, 반면에 간접손실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기업의 자체보상비로써 근로시간 손실, 기계설비의 파손 등 물적인 손실과 작업 중지 같은 생산손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손실비용이 직접손실비용의 4배로 추정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사고에 따라 직접손실비용의 수십 배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의 기준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손실비용은 2014년 19조6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21조4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산재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과 산재 은폐에 대한 벌칙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의 제도적인 개선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산재 보상을 받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재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등이 산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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