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보은지역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보은지역 식당으로 모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등 25여명을 상견례 명목으로 불러 모은 후 B예비후보를 초대해 "이번에 ○○의원 나온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 라는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식사비용 총 28만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는 교육 기관·단체 등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비해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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